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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 위탁판매 해외구매대행 업종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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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으로 뜨고 있는 위탁판매/해외구매대행 시작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부터 어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해야할 것

1) 사업장 주소지 정하기

-현재 거주지(자가/전세)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온라인 판매 등의 업종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 경우에는 거주지 관련하여 준비할 서류가 없지만, 전세인 경우에는 집주인과 전대차계약을 새로 맺고, 집주인의 전대차동의서를 얻어야합니다. 

 

-현재 거주지 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데, 집주인이 전대차계약을 동의하지 않아서 '비상주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전대차계약을 한다고 특별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은 새로 계약을 맺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은 말 그대로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인데, 사업자 등록을 위해 주소지가 필요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할 때 만드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사업자 등록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비상주 사무실 고르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3.09.28 - 비상주 사무실 고르는 방법 / 위탁 판매 오피스 계약 시 주의 사항

 

비상주 사무실 고르는 방법 / 위탁 판매 오피스 계약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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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 정하기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탁판매/사입/해외구매대행 등을 생각중이실텐데요, 업종에 따라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업종 코드가 다릅니다. 

 

위탁판매/사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

해외구매대행 →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사업자 등록을 이미 끝낸 상태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 신청할 수 있지만,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하니 처음에 어떤 업종으로 시작할지 고민을 끝내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 업종을 추가해서 한 사업자에 두 개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나중에 세금 계산 등이 어려울 수 있어, 한 사업자에는 한 업종만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가입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100907&tm3lIdx=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하기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2) 사업자 등록 클릭

로그인을 마친 후,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후, 세부 항목 중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기본 인적사항 및 소재지 입력

사업장 상호명부터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화살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경우 현재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에는 '여', 거주지 외의 공간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를 선택합니다. 

 

4) 업종 선택하기

위탁판매/사입의 경우 업종코드 525101,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업종코드 525105로 입력하여 등록해 줍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개업일자를 입력하고 (보통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하거나, 비상주사무실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로 입력), 사업자 유형도 선택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좋습니다. 추후 매출이 상승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 부가세율 10% 적용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 부가세율 업종에 따라 1~3%

 

 

6)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첨부

미리 준비해 둔 계약서를 첨부한 후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 신청 후 바로 다음날에 처리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추후 쿠팡윙이나 도매꾹 가입 시에 필요한데,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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